문측,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통신회사 지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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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1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이 제기한 ‘문 후보 지지 문자 살포’ 문제 제기에 대해 “통신회사의 지연 발송이며 합법”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법과 불법 여부는 문자를 보낸 시간이 기준”이라며 이처럼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전날 오후 22시 03분 발송된 문자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대량발송이 아니라 20개씩 끊어서 보내는 ‘수동발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통신회사 차원에서 트래픽 문제로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능시험 다음 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문자가 한번에 몰렸을 때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자를 보낸 시간이 19일 자정 전이었다며 합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이 보낸 음성 메시지는 투표 독려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박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를 거론한 것에 대해 “당선 무효 운운하고 나온 것은 투표율이 높아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달라. 기호 2번 문재인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당일 도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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