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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5 14:45
대통령 예우권 박탈이 뭘 뜻하는거죠?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1,076  

전두환이 대통령 예우권 박탈이라는 기사는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취임식가는것도 예우하는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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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주의 13-02-25 14:51
   
경호가 삼엄하지만 않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itSnoop 13-02-25 14:52
   
연금과 기념사업 비서관을 을 둘수있는데 그런 해택(예우)이 없어지고 . 기본적인 경호는 계속 합니다.
광개토주의 13-02-25 14:55
   
경호만 삼엄하지 않으면 참 가관일겁니다.
사라리면 13-02-25 14:56
   
음; 법령 찾아보시면 되는데;
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C%A0%84%EC%A7%81%EB%8C%80%ED%86%B5%EB%A0%B9%EC%98%8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LnkStr=&chrClsCd=010202&mode=20#0000

필요 내용만 보면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간단히 요약하면,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근데 전두환대통령 같은 경우 박탈 되어서 제 7조에 따라 경호, 경비 빼고는 지원 없음. 취임식 초대하거나, 가는거 같은건 걍 예의죠. 예우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듯-ㅁ-;
     
기억의습작 13-02-25 14: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좀 퍼갑니다 ㅋ
     
광개토주의 13-02-25 15:00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

음...보니까 두환이형한테 불리한 법이 준비중이라더군요.
루비아이 13-02-25 15:29
   
사면 복권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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