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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리제정하는 기관이냐? 아예 윤리도덕사법위라 하지 그러냐? 국회는 입법과 정부감시기관인데 입법기능을 없애려 하는가? 정부를 법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감시하는가? 법이 없는데 법원은 뭐하나?
앞으로는 헌법, 법률 대신 대한민국 윤리도덕, 대한민국 윤리도덕률이 나오겠네.
앞으로 윤리도덕집행부, 윤리도덕제정부, 윤리도덕판단부로 부르나?
그런데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명문화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