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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11/27 하태경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 : 문건의 내용이 뭡니까?
하태경 : 이거예요. 올해 초에 신입사원 12명 뽑는데 10명을 노조 간부 아들로 해 줬어요. 2명은 외부 공모하고. 그런데 6월달에 20명을 더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김어준 : 노초 측에서.
하태경 : 노조 측에서.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하다, 열 받아서 다 까 버린 거예요, 그냥.
김어준 : 문건을? 협력사인데?
하태경 : 그렇죠. 자기
노조 과거에 했던 거랑 이번에 요구한 거랑 그 사람들 명단을 다 까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했던, 이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녀가 좀 부족하면 누굴 채용해라, 이런 1순위, 2순위 우선순위까지 그냥 다 폭로해 버린 거예요.
김어준 : 우선순위라고 하면 자녀가 부족하면 이 사람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하태경 : 거기 이렇게 써 놨어요. 채용 1순위는 퇴직한 지 3년 이하이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퇴직할 사람. 그러니까 퇴직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이하의 자녀, 1순위. 2순위는 퇴직하기까지 4년 남은 사람이 2순위.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이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단어로 잡히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프레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인데 내가
퇴사했는데, 혹은 곧 퇴사할 건데 아버지가 그 회사를 추천하고 그런 어떤 애사심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이어 간다, 이런
관점에서는 회사가 꼭 싫어할 일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가산점 정도가 아니고 얘를 채용해라. 딱 이름을 줘서. 화이트리스트죠. 그리고 가산점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불법 판결이 났고.
김어준 : 그건 공기업일 때의 경우지 사기업이....
하태경 : 사기업도.
김어준 : 사기업이 자기들의 기준만으로 직원을 뽑을....
하태경 : 우리 고용정책의 기본법에 고용은 공정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라고 해서. 그럼 삼성 다니면 그 자식들.... 정말 계급사회가 되잖아요.
김어준 : 전원을 다 뽑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포함시키는 건 저는 정책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태경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고용이 무궁무진해서 완전고용이 될 때야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고용절벽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고.
김어준 : 회사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회사가 정도를 넘어서서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하태경 : 아니, 회사도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요즘.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 능력에 충성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태경 : 그러니까 파업을 무기로 강요를 하는 거죠.
김어준 : 물론 이건 노조 입장도 들어 보긴 해야겠습니다.
하태경 : 들어 보세요. 민노총 부르시고. 민간기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김어준 : 그건 그렇죠. 일정 정도 공정한 기준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런데 그중에 회사가 넣고 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회사가 똑같은 요건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하태경 : 그러니까 기준에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 하나의 기준이 들어가고 충성도를 잴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이런 거 놓고 하는 건 상관없죠. 이런 건 되는데 아예 명단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죠.
김어준 : 하여튼 이게 첫 번째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건 소위 지금 태극기부대가 유튜브에서 뿌리고 있는 가짜 뉴스를 내가 척결하겠다, 의 주제에 맞지는 않잖아요.
하태경 : 특종을 했으니까. 단독.
김어준 : 언론은 단독이 중요하니까.
하태경 : 그리고 또 단독 하나가 놀라운 게 블랙리스트도 존재하더라.
김어준 : 아, 지금 이 문건....
하태경 : 문건에. 저도 이건 처음 봤는데.
김어준 : 화이트리스트는 이해가 가는데....
하태경 : 100명 이름이 있어요. 100명 이름을 쭉 적어 놓고 이 사람들 자식들은 뽑지 마, 내 자식만 뽑아.
김어준 :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저도 방어가 안 되는데. 어, 현재 구독자 78명으로 10명 늘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럴수가!
하태경 : 그런데 그건 좀 충격이잖아요.
김어준 : 그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하태경 :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친문이 비문 숙청하는 거랑 비슷한 콘셉트이긴 한데.
김어준 : 여기도 슬쩍 집어넣어서 또 장사를 또 하시고.
하태경 : 실제로 그래요. 노조에도 계파가 있어요. 경쟁 계파가.
김어준 : 그렇겠죠, 물론. 모든 조직에는.
하태경 : 그래서 지난번 집권한 계파.
김어준 : 전임 지도부에 대해서.
하태경 : 전임 정권. 이 사람들은 뽑아주지 마, 라고 회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름까지 다 적어서.
김어준 : 사실이에요?
하태경 : 네, 사실이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합치고 보니까 200명이 돼요, 계파 노조원이.
김어준 :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하태경 : 민노총에 탄원서를 넣은 것까지 확보를 한 거예요.
김어준 : 물론 둘 다 민노총 산하인데 전임 지도부와 후임 지도부가 서로 격돌하다가 이런 데서 갈등의 증거가 나온 것이다?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탄원서 넣은 거 보면 같은 동지끼리 이럴 수 있냐.
김어준 :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이거 사실 확인이 된 겁니까?
하태경 : 확인이 된 거예요. 반박해 보라고 하세요, 민노총 위원장 불러서. 그래서 민노총은 타락했다, 뭐 이렇게까지 가냐.
김어준 :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하태경 : 너무 심하게 갔죠.
김어준 : 민노총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위노조가 한 거지.
하태경 : 그런데 거기에 민노총 지부장까지 있어요. 민노총의 고위간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된 내용인데요, 보니까.
하태경 : 관심이 없어요.
김어준 : 의원실에서 확보한 단독에 가까운 겁니까, 이게?
하태경 : 네, 그렇죠. 우리 사무실로 이게 6월에 회사 사보로 공개가 된 건데....
김어준 : 오래된 얘기네요.
하태경 : 아무 데서도 관심을 안 가져 주더라. 그래서 우리 의원실로 온 거예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남북 관련해서 가짜 뉴스 뒤엎는 의원님 전공은 언제 나옵니까?
하태경 : 이번 주에 1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저 위에 빨간 부분
김어준 : 그 능력에 충성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감짝 놀랐네
시사인 주진우가 쓴 기사가 생각나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