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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해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공식 견해에 따라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가 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해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공식 견해에 따라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가 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해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런 공식 견해에 따라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고,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관련 논의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