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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6 12:09
국민의 요구에 공소장공개를 명문화한건 노무현이죠.
 글쓴이 : OOOO문
조회 : 394  

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돼 확립된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지요?

문재앙과 추미애는 노무현과 결이 다르다고....

노무현 노선과 가장 비슷한건 안 철수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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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민베자 20-02-06 12:14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비공개할수 있다.... 라는 소린데여????? 그래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사들이 떡검들에게... 경고한거자나여....
     
OOOO문 20-02-06 12:15
   
공소장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나요? ㅎㅎㅎ

추미애는 비공개하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대지 못했죠.
          
굳민베자 20-02-06 12:17
   
공소장을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된다.... 그럼... 언론플레이 하질 말았어야져.... 공정한 재판을 하면되지... 여론몰이를 하던게..... 떡검과 자한당인데... 공정한 재판 운운하고... 있는 토착왜구....
     
굳민베자 20-02-06 12:15
   
그리고... 자한당 국회의원은... 공개대상이 아니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강탱구리 20-02-06 12:21
   
정보 공개법이란 근거를 만든거고 그 법률의 제한 사항을 읽어봐...누가 판단하는지....
보미왔니 20-02-06 12:32
   
그냥단다 20-02-06 14:15
   
와 이런사람들 많이보니 이젠 대충 패턴이보이네.. 민주당만 죽어라 욕하니 안먹히고.. 노무현 갈라치기할려고 노무현끌고오고.. 자한당 욕먹이는거 싫으니 안철수 끌고오고.. 님 한가지만 이야기함.. 노무현절친이자 동지가 문재인 인것만 알아두세요.. 이런거로 안통함..
딩루트 20-0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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