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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정무직 장관이라 해임할 수 있다.
한국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해임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따블당 계열이 야당이었던 2009.11.2에 아우성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뭘 어쩌라고?
정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