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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19:16
박근혜 정수장학회 위법확인..방통위는 고심중?
 글쓴이 : 루슬란
조회 : 1,078  

1. 금일부로 운영원칙 2,3항 위반 및 지역감정 조장등에 대해선 강력하게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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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임을 인정해 이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위법이라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통해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을 30%에서 10%로 줄이거나, 정수장학회가 가진 부산일보 지분의 70% 이상을 매각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에 참석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박 후보는) 이미 환원됐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지분을 국가에 헌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9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민주통합) 의원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소유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MBC 배당금과 기부금 등 286억여 원을 수령했는데,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소유가 불법이니 부당이득 논란이 있다면서, 이 위원장에게 “현행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취하도록 돼 있다.시정명령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 보유 문제는 방송법 개정 이전의 일이어서 소급입법의 문제가 나온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갖고 5명의 상임위원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배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보유는 당시 입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법이며 (합법이 되려면) 특수관계자 지분조항을 넣는 등 경과조치를 구체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방통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시 경과조치를 구체화하지 않은 미비점이 있다”면서 “입법 미비에 따른 위법 상황인데 시정명령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계 관계자도 “이 문제는 2004년 당시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기도 어렵겠지만 한다 해도 위법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에 정수장학회 지분을 헌납하는 방식을 취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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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카이저x 12-10-09 19:38
   
음,,, 입법미비로 위반,,,,,사과정도는 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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