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대죄를 청해도 시원찮을 이런자가 결국 정치판에 다시 발을 담그고 아주 꼴깝을 떨고 있다. 정말 이 나라엔 인물이 없어도 이렇게나 없나? 다음은 이자가 해명해야할 7가지 죄악을 정리해둔 것이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이다.
1. 박근혜 최순실 특검연장 방해하며 직권남용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2017년 2월말일까지가 시한이었고 온 국민의 염원에 의해 특검연장이 절실했었다. 당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찬성이 67.2%였다.(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러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끝내 국민의 염원인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 마지막날 하루전인 2017년 2월27일의 일이다.
2. 내란예비음모에 동조한 의혹
국군기무사(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으로 미국에 도피중)는 촛불정국에 맞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 전율을 느끼게 했다. 계엄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비상계엄선포문을 준비했는데 이때 승인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되어 있어 황교안이 사전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행히도 이 수사는 조현천을 국내로 잡아들여오기전까지는 수사가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다.
3. 부산엘시티 특혜부여
부산지역 최대 건축사업인 엘시티(LCT)가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건축물에 지정한 유일한 사례인데 이때 승인권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4. 유사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2015년 10월 14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은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관을 구걸외교라고 성토하는 그는 도대체 어떤 외교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김학의 성폭행사건관련 무마개입 의혹
현재 재수사중인 김학의 별장 성폭행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물증과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의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으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자인데다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관계였으므로 이 무혐의 처분을 황교안이 몰랐을리가 없다.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으로써 그는 최고 병/신쪼다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6.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황교안이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장남이 대구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참으로 공교로운 우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장남의 부대사령관과 황교안 고검장이 같은 모임에서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난바 있다. 이 모든게 다 우연인것인가?
7. 삼성X파일 관련 이상한 결정
삼성X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황교안 2차장으로 이 사건의 담당검사였다. 이 사건의 수사결과는 정말 어이없다. 불법정치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삼성그룹 회장)를 비롯한 홍석현(전 주미대사),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장)등 삼성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오히려 도청테이프를 보도한 MBC 이상호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노회찬의원 등은 통신보호비밀법 위반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희안한 결정을 내린 정말 골때리는 인간이 황교안이다.
이상은 모두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