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06 16:27
검찰개혁 = 재앙이의 검찰 장악을 의미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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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34조 1항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조항이 처음 들어간 건 2004년 1월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관례와 달리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당시에도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 자구대로 기습 인사를 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골이 깊어졌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법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 법 개정을 ‘인사 협의의 실질화’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취지대로 법무부 장관과 계속 인사 협의를 해왔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검찰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인데 이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를 공식화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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