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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8 01:11
5.18은 무엇인가?
 글쓴이 : 아소카
조회 : 1,080  

비록 법원과 국회의 판단은 민주화운동으로 결론내려졌지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기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5.18이 폭동이냐 민주화 운동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폭동으로 볼것이며 무엇을 민주화운동으로 볼것인가를 우선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5.18을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헌정질서파괴에 맞선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면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폭동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먼저 5.18에 앞서 헌정질서파괴 행위가 있었느냐부터 보겠습니다.
널리 아시다시피 전두환과 그의 동지들은 12.12를 통해 참모총장을 구속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확대를 논의절차 없이 결의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여 헌정중단의 사태가 일어나게됩니다. 국회를 봉쇄한 이유는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적 저항, 특히 학생들의 저항을 차단하고자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는 동시에 주요 대학 캠퍼스에 군병력을 진입시킵니다.
- 이상은 '5.17 비상계엄확대' '5.18 국회봉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출처는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긴급권을 발동할만한 원인이 없었고 심지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임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권 행사의 첫번째 요건인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가 근본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항권 행사의 두번째 요건은 보충성입니다.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이 가능할리는 물론 없거니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상황이므로 다른 수단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충성 요건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적 측면에서는 '민주화 운동'쪽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길이의 글도 길다고 안 읽는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수단적 측면은 끊어서 가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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