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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비 입은 사람이 가한 폭행으로 사망했다 칩시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고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면 알고, 최초 입원했을 때 의사 소견이 더 중요하죠.
안면 상해가 의심되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될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범죄 의혹이 생겨 부검까지 해보겠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랬다면 이미 밝혔겠죠.
그럼에도 질질 끌고 간다면야 정치적으로 야당은 땡큐겠지만...
근데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빨간우비 다리가 풀리죠.
그 상황에서 일부러 안면을 가격했다고 볼순 없습니다.
백남기는 시종일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머리를 꼿꼿히 누워있죠.
그럼 빨간우비가 몸을 가누지 못해 백남기의 머리를 가격하듯 잡았다고 해도, 뇌진탕을 일으키진 않죠.
그것이 성립되려면 백남기가 의식이 있는상태에서 머리를 들어야죠.
저 빨간 우비 입은 사람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치더라도,
저 사람은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물대포로부터 쓰러진 노인을 보호하려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물대포로 인해 사람이 밀쳐져 상처 입었다 치더라도, 물대포를 쏜 진압 경찰들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는 이행조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이전에 구급차량 배치, 사전교육 조치 이외에 사후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인권위로 부터 받았습니다.
즉 쓰러진 농민에 대한 구급활동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살수하기전 노약자에겐 경고를 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의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압대는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살포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엄연히 규정 위반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빨간 우비입은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진압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글을 쓴 발제자도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먼저 적어 오해를 피해야 하는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이걸 마치 무슨 빨갱이가 시위대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의로 노인을 살해했다는 의미처럼 글을 쳐올리고 난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