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취임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측근 비리 근절 의지 있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독재적 발상의 공수처 설치(고위직 공무원 비리수사)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수 있을까요?
※ 특별감찰관 직무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
[시행 2014.06.19] [대통령령 제25386호, 2014.06.1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