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에 게시된 신청인에 관한 글은 거의 모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보인다"며 "이 사건 결정의 대상을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특정하고 2시간 이내 해당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삭제기한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2시간 이내 삭제되지 않을 경우 1시간이 넘을때마다 삭제요청 횟수 1회당 5만원씩을 신청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만약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비방게시글 10건을 24시간동안 방치하는 경우 시간당 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일부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전에 만족적인 가처분'이 될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다투어볼수 있는' 권리를 가벼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계덕 기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의 김상겸 변호사는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볼수는 없지만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비방게시글에 삭제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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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들이 조금 위축 되려나?
원래 독해력이 부족한 넘들이니, 조금은 꿈틀댐이 덜하겠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