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
앰네스티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젠 라이프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들 사이에 공포를 만들어 내고,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부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양심과 사상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이 때문에 이번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개를 국제사회는 예의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 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기소는 한국사회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싸우고 만들어 왔던 인권의 성과를 훼손했다고 평가한다”며 “더 이상 안보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가림막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진당 내란음모 비호 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폈다.
|
|
|
▲ 국제앰네스티 국장 "내란음모 사건 국제적 관심"17일 오후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이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제38차 오전 공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1.17 ⓒ 연합뉴스 |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행각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화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등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다. 40여 차례가 넘는 공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증거물이 쏟아졌다. 이석기 의원도 17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위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앰네스티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내란음모 행각을 벌인 세력의 유죄 판결을 비난하며 내란음모 조직원에 대한 ‘인권’만을 찾는 행태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태다.
앰네스티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까지 옹호하는 등 반국가‧종북 행위자들을 비호해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을 지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북한 인권의 악화를 지지하고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세력까지 옹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5천만 국민의 인권을 압살하겠다는 내란음모 세력을 ‘인권’의 이름으로 변호하는 앰네스티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
<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