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후보 청문위원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왜구당 소속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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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돼" 발언
2011년 8월 4일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석달윤 1심 무기징역 판결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昔達胤)을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3%81%EA%B7%9C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은
법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무조건 막겠다고 발언했음.
법사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진행하라고 앉힌 것이지
지 멋대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고 하라고 앉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