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제목을 이상하게 뽑아서 오해가 많네요.
무조건 좌좀 좌빨이란 글을 사용치 못하게 된 줄로 알고 있고... 또... 무조건 벌금 5만원씩 부과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요걸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드리죠.
일단 아래 기사.
위 내용만 보면 영락없이 무조건 1시간에 5만원씩 벌금을 때리는 것으로 오해 하겠금 써 놨군요.
그러나 아래처럼...
자세히 읽어 보면 제목과 뭔가 좀 다르네요...
신청자가 해당 게시물을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2시간 내 삭제를 하면 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이거 신청자가 일일이 어떻게 찾아서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생업을 포기하며 살피고 있어야 겨우 가능할 일이겠죠?
더구나 맨 아래... 진짜 의도인 일베 운영의 사실상 금지조치는 보기 좋게 퇴짜 먹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