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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 17:32
[전문]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문
 글쓴이 : 막둥이
조회 : 383  

https://news.v.daum.net/v/20200611172617558

[전문]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문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

탈북자 들아.. 법 지키라고..ㅋㅋㅋ

지키기 싫어? 그럼 헐수 있냐?

고발 해야지.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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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0-06-11 17:35
   
자유를 위해 내려온 애들들이라 그런가 몇몇놈들은 자유만 알지 법은 모름.
ijkljklmin 20-06-11 17:59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어디에도 전단지 살포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전단지 보내는 사람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아니지 않는가?
한번에 500만원 이하로 벌금내면 되겠네.
     
fox4608 20-06-11 18:08
   
하지말라믄
좀 하지않는게... 그치..?

     
호연 20-06-11 18:09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제지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탈북자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정신차리시길...
     
항해사1 20-06-11 18:17
   
UN제재 위반이야 ㅄ아,,,
          
ijkljklmin 20-06-11 20:01
   
문제인이 유엔제재 위반하고 있지.
전단지 보내는 것이 유엔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밥밥c 20-06-11 18:16
   
다른 협정은 다 때려친다고 쳐도,

한반도 비핵화 협정부터 북한은 지키지 않았으며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간첩일 뿐이죠.

그들의 머리속에 김정은 장군님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그냥단다 20-06-11 18:36
   
그럼 태영호 국회의원 출마시킨곳 뽑은사람들 그당을 지지하는사람들은 진성 빨간맛 입니까??

ㅋㅋ
ssak 20-06-11 22:58
   
북한 새끼들에게 가지도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거.
북한 새끼들에게 빌미를 주거나 명분을 주는 행동 하면 안됨.
     
ijkljklmin 20-06-12 02:58
   
100% 가야 가는 것인가?
대기 이동 조건에 따라 가는 것인데 문따까리는 적절한 조건에 못 보내게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 풍선은 비행장치도 기구도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문따까리가 김여정의 대로에 어거지 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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