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일치 되서 재판 안 끝난 국정농단건에 대해 삼성 편드네요.
미국 회사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근혜 정권
국민연금 불법행위로 피해 입었다고 ISD 제소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법률대리측이 한국 법원이 근혜나 국민연금
위법행위 결과로 합병이 통과된 게 아니라 판결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 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작년 근혜 정권 문형표 장관 항소심서 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 도움을 줬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선 거론 조차 안 했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