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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기준 미달인데 통과됐다”
[한겨레] 박혜자 민주당 의원, 분석 결과 발표
표절 의혹에 독도·동해 미표기 등
1개라도 문제 발견 땐 불합격인데
심사항목 9개 중 최대 6개 충족 못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 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기준의 9개 심사관점 가운데 6개 가까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정기준은 “각 심사관점 별로 1개에 서만이라도 ‘(문제)있음’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된다”고 밝히고 있어, 검정 통과 과정에서 특혜 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8일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의 ‘공통 검 정기준’에 맞춰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9개의 심사관점 중 최소 2개, 최대 6개의 관점 에서 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 다”고 밝혔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 또 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심사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 사학자들은 지난달 10일 교학사 교과서에서 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토지제도’ 항목을 그 대로 베낀 부분(243쪽)이 보인다고 지적했고, ‘대안교과서’와 ‘위키피디아’를 표절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심사관점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가?’란 항목에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있음’ 판정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평 화선’을 소개(355쪽)하며 일본인이 ‘독도’ 표기 를 일부러 빼고 만든 지도를 사용했고, ‘동해’ 표 기가 없는 지도를 3차례(15쪽, 131쪽, 362 쪽)에 걸쳐 사용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심사관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 개’라는 제목의 주요 연표(231쪽)에서 ‘대한민 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을 생략하는 등 임시 정부의 법통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입각 한 평화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 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 는가?’란 관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금 까지 교학사 교과서는 5·16 쿠데타를 합리화하 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 라 이 검정기준을 발표했고,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도 적용했다. 박혜자 의원은 “검 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돼야 할 교 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어떤 특혜를 받아 통 과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