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 무렵에는 강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결재 거부는 검사동일체 어긴 직무유기" 비판도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에 윤 총장이 지난 22일 이 지검장을 직접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승인을 요구하며 자정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있다”며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직무유기는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수사방해한 이성윤이네요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성윤 고발 들어갑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