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우편으로도 소환조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이 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생산·이첩하는 데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3223116760
청와대는 법위에있나 압수수색도 거부 피의자소환조사도 거부
비서관 두마리 동시에 재판 받으시겠네
한마리는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또 한마리는 울산시장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