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013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잡기 위해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동료 변호사와 전직 비서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 '청맥'의 동료 변호사와
두 명의 전직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아들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등
최 비서관의 혐의를 캐기 위해 주변인들을 조사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그럼에도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목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목격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무실 직원들, 일부 퇴직 직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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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로 일하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검찰이다,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봤다"라며 "이 전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서
전화를 얼른 끊기를 원했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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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쪽에 이르는 참고인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계속 검찰 출석을 요구해왔다.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로서 민감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그러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한인섭 교수와 함께 (최 비서관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했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그 이후 보도된 내용들은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이고, 이런 언론플레이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최 비서관이 말했다"라며 "실제로 언론에 배포된 공소장에는 한인섭, 최강욱 모두 익명 처리됐지만 기자들에게 실명이 공개됐고, 이것이 실명으로 기사화됐다"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윤 수석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려고 한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전화로 대뜸 "00이 아느냐?' 그러면
몇년전 인턴 학생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누구며
인턴 할 당시 조국 아들과 스쳐지나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게 정식 수사야? ㅋㅋㅋㅋㅋㅋㅋㅋ 탐문 수준도 안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