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8 22:29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4대강 사업 中 유물산포지 212개소 관리감독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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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 법 미비로 212곳의 매장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북,전주완산갑)의원이 25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그는 이와관련해“각종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문화재 보호가 이뤄지지만, 발굴조사 이후 형질변경 등으로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선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실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만 유물산포지 212개소의 무분별 공사가 진행됐다”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선 공사 착공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향후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광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09개 유물산포지 7.2백만㎡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공사내용이 달랐으며, 103개 유물산포지 9.9백만㎡는 시굴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총 212개소에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현재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표조사결과 공사사업 구간내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터파기 공사 등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발굴조사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이 없고 원형이 보존되는 구간은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에대해 “실제 공사 진행 중 임시구조물 설치나 설계변경 등으로 유존지역의 형질변경으로 문화재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공사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별도 보고가 없다면 훼손 여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가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김 의원과 배재정 원혜영 강기정 정세균 강동원 이원욱 이상직 박민수 최규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선, 건설공사 시행자가 착공후 유존지역에 미치는 사후영향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사허가기관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고, 사후영향조사의 기간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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