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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현행 헌법에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입안한 자니까 그 공로만은 인정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