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씨.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형사 고소 준비하세요.
자, 그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보냈다는 문건 말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에도 정식으로 도착했나요?
그러면 서울대 법과대학은 해당 문건을 조국 교수 표절 의혹에 대한 버클리 로스쿨의 공식의견으로 파악한 것 맞나요?
그리고, 서울대 법과대학 역시 자신들이 인정하는 버클리 로스쿨의 공식의견을
서울대 법과대학의 공식의견으로 채택, 즉 서울대 교원 조국은 무고하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 맞지요?
저 세가지에 대한 답이 다 "그렇다"라면, 지금 즉시 저한테 형사 고소 준비하십시오.
세어보니 <미디어워치>에서 제(황의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당신의 명예를 공격한 기사가 9개나 됩니다.
캬, 제가 봐도 징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지루한 싸움을 마무리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소를.
민사소송은, 뭐 해도 좋지만 당신한테 혹 부담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다른 약속을 하지요.
형사에서 한번이라도 나한테 유죄 떨어지면, 한번 떨어질때마다 당신한테 2천만원 씩 주겠습니다.
아니, 그냥 고소장만 써서 검찰에 제출해 재판정에만 나와도 2백만원 줍니다.
공증 각서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땡빚을 얻어서라도, 소장을 제출하는대로 열흘내, 또 재판결과 나오는대로 한달내로 다 지급하죠.
정말입니다.
나는 당신 표절범으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쓴 기사 중에 잘못이 단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저를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세요.
내 기사 중 단 한개라도 걸리면 당신은 2천만원 거저 먹는겁니다.
형사니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고소장 하나 쓰면 되요.
설마 버클리대의 권위와 서울대의 권위를 등에 업고도 피해가지는 않겠죠?
참고로 중권이는 지금 나한테 고소한다고 한 지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 말로는 변호사도 선임했다네요.
100일째 놀고 먹는 변호사를 보면 화도 안나나 봅니다.
음, 중권이한테도 제발 고소 좀 하라고 따로 돈 걸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