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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1 15:42
연동형 비례대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 물한잔주쇼
조회 : 38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의석수를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40프로의 득표를 하고
그 권역에서 1등을 한 민주당 후보가 45명이라면
초과분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는 없는건가요?

이 제도가 정해진 의석수 안에서 정당득표율과 비례해서 낮은쪽은 비례대표 챙겨주고 초과한쪽은 그대로 가되 비례대표가 없게 되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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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울었짜나 18-08-21 16:15
   
이전 내용 발제글과 중복이라 삭제...

초과의석은 어떻게?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이 정당이 정당 투표율 20%를 기록하면 총 60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선전해 60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다면 정당 투표를 통해 확보한 의석 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초과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초과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격차가 커질수록 많아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의원 정수와 별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발생하는 초과의석은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quare.kr/issues/543/stories/4606
     
물한잔주쇼 18-08-21 16:32
   
초과의석수는 예외로
감사합니다!
제로니모 18-08-21 16:36
   
제대로 공부하셨네. 굿잡.

근데... 웬만하면 권역별 의원 즉 지역구 의원 당선 비율이 정당득표율을 초과하게해선 안되지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재배정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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