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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선거들 앞두고 지들 뇌물 사건 터지니 급하게 들고 나온게 성완종 사면권인데 이런 코미디를 종편이 받아서 확대하고 재생산한 것까지 어쩔수 없다쳐도 백번 양보해서 이런 코미디에 놀아나는 인간들도 그냥 무지해서 그런거다 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선거용으로 들고 나온것이니 당연히 선거 끝나고 자연히 여당도 거론 안하는데 아직도 문재인이 원인 제공했다는 건 이건 해도 너무 무식한거 아닙니까?
그게 끝난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는지....
나는 아직 특사문제 끝났다고 보지를 않는데요.
성완종 사면 문제 보다 더 심한 것이 중국선원 특별감형문제라는
것은 아는지....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란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제한을 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잘못된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특별사면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선거에 불거진 문제지만, 그 부당성이 너무 부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완종이 문제 뿐만 아니란 것도 반드시 특별사면을 집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선거 끝났으니 사면문제 끝이다? 그것은 님의 바램일 뿐이죠.
왜 선거끝나고 대통령이 사면문제를 꺼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많은 특별사면이라면 손을 대고 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싶은 말은 성완종문제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역대정부에서 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잘못된 점을
알아서 특별사면권에 제한을 두자는 것이죠.
대통령선거 결과 발표후 사면을 왜 해야하지요? 차기 대통령의 의지라면 취임특사, 삼일절특사. 팔일오 특사 등 얼마든지 차기 대통령이 특사할 수 있는데요. 성완종 특사 지시 및 상고포기는 대통령 선거 이전이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왜 굳이 자신의 임기중에 특사를 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몰랐다, 법무부 소관이다 라는 말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신빙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하죠. 법율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저런 구설에 올라간 것 자체가 자신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법적인 잘못에 대한 것은 차제에 밝혀질 문제겠죠.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도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자금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 전직, 현직, 준비중인 사람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숫자 300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정치권에 몸 담은 사람중에 거물이라 당비 및 후원회 비용이 정적을 압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범법자라는 얘기입니다. 하기는 거물들도 간접적 뇌물 수수자입니다. 모두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입니다. 이슈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치자금으로 문제를 삼으면 여야 넘나들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이 뜬금없이 그것을 모두 수사 할수 없구요 최소한 지금 명단에 오른 사람정도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님 처럼 생각해서 어차피 다 나쁜놈들이니 수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리고 올라간 자체가 잘못이라는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죽으면서 돈줬다고 한 명단이 버젖이 있는데도 법 운운하면서 리스트에 이름올라간게 잘못이냐고 되묻는 분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사면을 문제 삼으면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의심하는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볼수 없죠
참 핑계가 그럴듯 하네요. 가장 답답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수사해서 밝혀지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성완종 리스트 8명에 대해서 죄다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이의가 있을 까닭이 없죠.
특별사면도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 권한행사에 남용의 요인이 너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끔 그동안 행했던 특별사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여야구분없이 한번쯤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