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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 기본권 강화에 이어 이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지방분권 강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구성에도 자주권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