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신나라 인턴기자]
배우 故장자연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
성접대 루머 이후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않은 방 사장이기에 그의 진술에 관심이 주목된다.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하고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그는 '장자연 리스트' 문건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조선일보와 방 사장측은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거론됐다'는 내용과 이를 비판한 언론사, 정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지난 현재까지는 모두 패소한 상태다.
63세에 정력도 좋으시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