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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은 애초에 형법으로 처벌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차이고요, 만 19세는 형량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성인과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감형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건 님이 원하는거고, 감형을 하는게 기본입니다 원래.
참고로 폭발물 사용을 적용하더라도, 사형은 불가(미성년자), 무기징역도 불가(사망자 없음), 공안을 문란하게 하지 않음(오히려 지켰지), 사람의 신체를 해한 죄만 걸리는데, 피해자 2명이 사건 당일날 병원갔다가 퇴원했죠?
만 19세 이하 감형을 해주는 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서 얼마 정도의 형량을 얼마나 줄여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게 아니구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한계상 좀 참작해주는거지 이번 폭발물 테러와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는 감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판단은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폭발물 사용죄로 집어넣어도 3년이 나오기 힘들고, 그 이외 기타 방화죄등으로 집어넣으면 그보다도 형량이 더 낮아집니다. 미성년자+초범+경상자만 나옴=이면 보통은 징역 1~2년에 집유2~3년(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징역만 2년정도)으로 가죠. 님이 원하는대로 일이 안풀려서 열받는건 이해하지만 억울하시면 국회의원이 되셔서 법을 뜯어고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