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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15:21
테러범이 고3이다 케이스로 20년이상 받을수있습니다..
 글쓴이 : Mr킬러
조회 : 1,098  

중딩이랑 고3이랑 똑같을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 차려요 나이가 만18세 넘어갑니다 청소년도 아닙니다
민증 나올 나이구여 그럼 성인으로 처벌 받습니다 되지도 않은
중딩 소년원 타령 그만합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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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희 14-12-11 15:25
   
고3이면 생일 지났으면 만18세, 생일 안지났으면 만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 민증은 만 17세에 나옵니다. 법적 성인취급은 만 19세까지입니다. 전 소년원 타령 한적도 없고, 형량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했죠
     
뜨아아 14-12-11 15:28
   
형법상 미성년은 14살까지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깎이지는 않는데요?
브라보x 14-12-11 15:26
   
망상 수준하고는 ㅋㅋㅋㅋ
Mr킬러 14-12-11 15:27
   
고3이면 성인 맞아요 생일지나는지 않지나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겁니다 구속은 당연할거고 15년이상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뜨아아 14-12-11 15:27
   
형법상 미성년자는 14살까지입니다. 민법이 19살이구요. 이 차이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많은 듯.
     
서진희 14-12-11 15:29
   
민법상 미성년자의 여부는 형법에서 관례적으로 판례에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라 판단력이 흐리다는 이유로 형량엄청나게 깎고, 사형도 불가합니다.
          
뜨아아 14-12-11 15:34
   
하지만 죄질에 따라서 그 형량이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선될 의지도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나온 이상 죄질은 명확하니 명시된 형법상 미성년을 이미 지난 오모군의 형량이 감면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도 안되구요 ^^
               
서진희 14-12-11 15:36
   
아래 써논거나 읽으세요
                    
뜨아아 14-12-11 15:37
   
관련 없습니다.
                         
서진희 14-12-11 15:37
   
관련 있습니다 ㅋ 범죄소년 = 성인이라고 함 우겨보시죠
                         
뜨아아 14-12-11 15:42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애초에 이번 같은 경우는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로써 죄질이 심각하고, 형법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에 속하지 않으니 앞으로의 행보(적용 판례)도 고려하여, 감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서진희 14-12-11 15:43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은 애초에 형법으로 처벌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차이고요, 만 19세는 형량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른 성인과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감형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건 님이 원하는거고, 감형을 하는게 기본입니다 원래.

참고로 폭발물 사용을 적용하더라도, 사형은 불가(미성년자), 무기징역도 불가(사망자 없음), 공안을 문란하게 하지 않음(오히려 지켰지), 사람의 신체를 해한 죄만 걸리는데, 피해자 2명이 사건 당일날 병원갔다가 퇴원했죠?
                         
뜨아아 14-12-11 15:51
   
만 19세 이하 감형을 해주는 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서 얼마 정도의 형량을 얼마나 줄여라. 이렇게 명시되어있는게 아니구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한계상 좀 참작해주는거지 이번 폭발물 테러와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는 감형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서진희 14-12-11 15:52
   
그리고 폭발물 사용이라는 죄명은 님들이 멋대로 붙인거지 기사에서는 다들 인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올린 글 보면 질산칼륨과 성냥의 인을 섞었다고 하니까요. 폭발물사용으로 검찰이 기소해도 징역 3년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걸로 기소 안할게 뻔합니다.
                    
뜨아아 14-12-11 15:52
   
됬습니다. 법을 논하기 전에 폭발물 테러를 일으킨 '범죄자'를 공안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말 따윈 없네요. 그냥 님도 나중에 자식한테 폭탄 쥐어주고 나라를 위해 폭탄을 던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진희 14-12-11 15:54
   
폭발물의 여부는 님이 멋대로 생각한거고요. 윤봉길 의사 앞에서도 그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뜨아아 14-12-11 15:55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폭발물의 범주 안에 칼륨과 인도 들어갑니다. 폭발물의 뜻부터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뜨아아 14-12-11 15:56
   
윤봉길 의사와 저 테러리스트와 엮지 마십시오. isis 와 탈레반도 의사라고 하지요? 왜요?

의사의 뜻은 아시고나 말씀하십니까?
                         
서진희 14-12-11 16:01
   
판단은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폭발물 사용죄로 집어넣어도 3년이 나오기 힘들고, 그 이외 기타 방화죄등으로 집어넣으면 그보다도 형량이 더 낮아집니다. 미성년자+초범+경상자만 나옴=이면 보통은 징역 1~2년에 집유2~3년(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징역만 2년정도)으로 가죠. 님이 원하는대로 일이 안풀려서 열받는건 이해하지만 억울하시면 국회의원이 되셔서 법을 뜯어고치시길 바랍니다
Mr킬러 14-12-11 15:29
   
뜨아님 맞네요 형법상 미성년자는 14살이죠 민법은 19살이구여 ㅋㅋ
     
서진희 14-12-11 15:29
   
남이 말해주니 이제야 알아서 나대시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Mr킬러 14-12-11 15:30
   
진희 형법상 14살이상 죄을 지어슬때 범죄흉악정도에 따라 틀러지는겁니다
미성년자라고 우기시는데 부모님한테 물러보세요 14살넘어가면 미성년자로 취급 받나..
클라우드9 14-12-11 15:31
   
아까 YTN리포팅중에 기자가 해당 남자가 '화학공학과'학생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생인가봐요.
     
서진희 14-12-11 15:31
   
공고입니다
          
클라우드9 14-12-11 15:41
   
아하. 고맙습니다.
Mr킬러 14-12-11 15:32
   
그리고 판단력이 흐린지 아닌지 감형될지 댁이 판사질하는게
아닐텐데여 무엇믿고 나대시나요?
서진희 14-12-11 15:33
   
소년법(제4조 ①항)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 우범소년

님들이 원하시는 바와 다르게 소년법에서는 만14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행위자를 범죄소년으로 미성년자취급하네요 ㅎㅎ 참고로 오모군은 만 18세

여기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사적 처벌이 불가하고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성인과 다르게 처벌합니다.
Mr킬러 14-12-11 15:34
   
일이 보통커진게 아니랍니다 테러입니다 테러 다중테러 무엇을 봐줍니까
걸리는법이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봐줘두 15년이하는 안나올겁니다
     
서진희 14-12-11 15:39
   
판단은 판사가 하겠죠. 근데 15년은 커녕 집유나 징역이냐 정도가 관건일게 뻔합니다.
민주시민 14-12-11 15:47
   
어리다고 처벌이 약하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서진희 14-12-11 15:48
   
처벌에 고려는 당연히 합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초범, 그리고 피해자 2명이 가벼운 경상에 그친 점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강하게 판결해도 징역 3년은 못넘습니다.
          
민주시민 14-12-11 15:55
   
그놈이

진짜 미친놈이면

난 떳떳하다고하고 피해자 합의도 거부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행동한다면 님이 말한 징역보다는 훨씬 많이 살수도 있을듯

근데 보통 고딩일베충들은

반성의 기미를 최대한보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학생인걸 부각시키겠죠

그렇게하면 님이말한대로 생각보다는 약하게 처벌받을지도..
Mr킬러 14-12-11 15:53
   
경상이라고 누가 애기 합니까 중상입니다 알고 애기 하세요
보상금도 어마 어마 한데 합의 안해줄 가능성이 높구만.. 3년이상 못넘는 헛소리는 하지 맙시다
     
서진희 14-12-11 15:55
   
도대체 어떤 환자가 중상입고 피해입은(오후7시)당일날 퇴원을 합니까 ㅋㅋ
Mr킬러 14-12-11 16:01
   
화상 아닙니까 가장 심한게 손주위인데 3도만되도 중상인데
님멋대로 경상으로 취부하나요? 참딱하십니다 그려 ㅋㅋ
     
서진희 14-12-11 16:03
   
3도만되도? 3도면 거의 몸을 인두로 지진 수준의 중상이고요 화상은 1도가 제일 약한거에요 ㅋ 당연하지만 3도화상 입은 사람을 당일 퇴원시키는 병원은 없습니다
Mr킬러 14-12-11 16:05
   
그리고 부상자가 2~3명인데? 오후7시에 퇴원
어디뉴스에서 나오나여?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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