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의습작 13-04-05 22:45
59.♡.♡.5
법지식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다가 관광당하신 컴맹만세님 아십니까?
컴퓨터도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림
118.♡.♡.162
컴맹만세님 좀더 법공부 정확하게 하세요.
공공의 목적은 님의 머리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ㅎㅎㅎ
거기다가 이미 신상 털렸어도 퍼나르면 다 명예훼손입니다.
일반 네티즌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좋다는 권한은 어느 법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ㅎㅎㅎ
정치인이나 언론이 큰 거 하나 폭로하고 빠져나가기 위한게 공공의 이익이지
일반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무혐의 처리 해준 판례가 있나요?
제기억으론 없는데요?
그냥 조용히 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인터넷에 신상을 올리나요.
아님 언론사에 제보해도 되는 것을...ㅎㅎㅎ
님은 무서워서 퍼나르지도 못하면서 부추기진 마세요 ㅎㅎㅎㅎ
그리고 무고죄? ㅋㅋㅋ 무고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아시고서 이야기하시는 거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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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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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정신승리하는건 쩔어요 ㅋㅋㅋ
명예훼손과 위법성의 조각 부분을 잘 보라는.
이번 일베건에 었어서 신상털이는 제310조에 의거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관광 ㅋㅋㅋ
손꾸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팩트를 찾아보고 썰을 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