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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1. 과태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조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모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하여는 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 더보기
2.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8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 제공받은 금액 등의 10~50배 과태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