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기생하는 여러 좌경 종북 친북 종자 여러분
여기서
회계 및 각종 조세법, 기업평가 등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구)삼성동강경청년보수만한 사람이 없다는것 알잖아요? ^ ^
삼성동2가 너희들에게 수수료 100만원(VAT별도)은 받아야할 조세 서비스 제1탄
종교인의 과세 문제
1. 현행 조세 법령 검토
교회등의 종교단체가 법인세법상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동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의 공정 경쟁등을 이유로 법인세법등 각종 조세법 적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적용함
즉 교회가 부동산 임대수익사업을 한다면
부동산임대수익사업은 법인세법상에 열거된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수익사업 분에 있어서는 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등 여타 부동산임대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똑같이 적용함
1-1. 결론
종교단체등은 영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등을 적용함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임
2. 쟁점 사항 검토
1) 교회 및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수익 내용 요약
a. 기부금 수입
예 : 헌금
b.비영리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을 보상할 정도의 수익
예 : 소규머 주차장(실질관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
c. 종교인 등이 봉사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수입
예 : 목사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봉사에 대한 대가
2)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
a. 기부금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즉 비영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 시킬 경우 법정,지정등의 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단체들의 고유목적 사업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상기 관련 조세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
기부금 수입은 비영리 사업을 위해 명백히 사용하여야 함
단, 기부금으로 부동산 매입을 통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한다 하여도
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정당하게 법인세를 내고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기부금의 부동산 매입과 같은 영리 행위를 인정하여 줌
바로 이를 이용하여
지금의 거대 교회 자본이 탄생하였음
b. 이는 국세심판과 판례등에 있어서 상충되는 사례도 발생되어 논쟁도 많으며 그 이해를 위해선 상당한 조세법적 상식이 필요하니 너희들에게는 너무 어려움
게다가 이와 관련된 수입으로인해 종교인 과세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에 생략함
c. 종교인등은 자신들의 노동행위를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위를 근로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 할 경우 종교인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
상법상 종교인은 상인으로 당연히 분류되지도 않음.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법률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ㄱ)근로와 무관하며 ㄴ)사업성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들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할지
예납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하도록 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들의 소득 구조를 통계상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일
축구 봐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