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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시행하려는 '취지' 자체가 뭔가요? '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나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표의차이라도 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 투표와...일정이상
비율이 올라가야 뽑히는 주민투표제는...투표가 될 사안 자체가..하위개념이란거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처럼 이미.. '뽑아야 하는' 사회적 합의체가 아니라
'무상급식 찬반' 이냐는 '논의'자체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투표율이랑 상관없이 진행하는 선거와 다르게 주민투표는 일정이상 투표율이 있어야 합니다. 차등성이 존재하는 이유죠)
'취지'의 목적성이 차별 논란이 있는 무상 급식 찬반 투표인데다가.. 목적성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어요..거기에 대한 '거부권'이에요
이주민투표는 그 사람의 의중이 깔린 거에요 합의된 선거에서 후보들 가운대를 찍는 '기권표'
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니만큼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