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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을 강하게 띰.
싸드의 경우는 x-band를 쓴다는 걸 보니까 10ghz대역의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걸로 보이고..
또 여기에 레이다의 경우는 아주독특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레이다가 아닌 이상은 표적의 탐지와 추적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향성이 강한 안테나를 사용하게 됨.
기술 문서들을 혹 볼수 있다면(절대 못보겠지만), 싸드 레이다 안테나의 방사패턴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에너지들은 주로 그쪽으로거의 투사되게 됨.
만약 옆으로 새고 뒤로 세고 방사형으로 다 세고 이러면 조냉 개떡같이 만는 레이다고 아마 제대로 동작도 못할거임.
물론 레이저가 아닌 이상 핀포인트로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에너지를 다 보낼 수는 없음.
단 레이다 에너지에 대한 노출량은 안테나의 방사페턴의 로브에서 벗어나고 일정거리 떨어져 있다면
기하 급수적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할 거임.
단 zero라고는 말못함.
그런데 이런게 조냉 개 무서우면 셀폰...전자렌지 다 못씀.
밑의 2,3번 그림은 잘 못된 것입니다.
Guam and CNMI Military Relocation 보고서 7-2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엘리베이션이 tan5고 이상일 경우 uncontrolled personnel hazard zone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평지에 그림대로 하면 지하에도 UPHZ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문장의 해석은 평지의 경우 tan5도 이상 올라가는 건물의 출입의 경우 같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주의 경우는 기지가 산위에 있고 경사가 마이너스 경사가 있으니 위의 2,3번째 UPHZ그림은 해당이 되지 않습느다. 1번의 그림이 확실한 것입니다.
Guam and CNMI Military Relocation volume 5 army amdtf airspca 7-2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m])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 For distances from the radar between 328 ft (100 m) and 2.2 mi (3.6 km), if the difference in elevation between the radar and the terrain (or a tower or building in an urban environment) divided by the distance from the radar is greater than 0.0875, then an uncontrolled personnel hazard would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