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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1 21:55
[단독] 지상파 기자가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가담
 글쓴이 : 블루투스
조회 : 1,100  

[단독] 지상파 기자가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가담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 30명에 이어, 오늘(1일)은 또다른 18명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사의뢰된 내용 가운데 지상파 방송기자가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고 투잡 뛰다 걸리셨네요 
딱 생각나는 두 인물이 M본부 김씨, S본부 이씨인데
지상파라고만 하는거 보면 S본부 같기도 하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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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17-09-01 21:57
   
설마 윤서x 베프?ㅋㅋ
TimeMaster 17-09-01 22:08
   
머리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
레지 17-09-01 22:14
   
검찰은 댓글팀장을 포함해 활동자 전원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과태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조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모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에 대하여는 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특례규정  더보기
2. 처분대상 및 부과기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8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합니다.
※ 제공받은 금액 등의 10~50배 과태료 부과대상
킁킁 17-09-01 22:19
   
와...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U87슈투카 17-09-01 22:51
   
참~~  정말 드럽게~~  망가졌었네~~
지상파 기자란 개색이...
일베버러지였다니...

내가 힌츠페터까지는 안 바란다만
개잡 기레기네~~
오스카 17-09-01 23:03
   
이건 좀 충격적이다
따해 17-09-01 23:05
   
아나운서는 아닌가보네.. 신동x....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신동x의 시선집중!" 이러면
확 대가리를 때리고 싶던데..
그림자13 17-09-01 23:29
   
개 잡 소리을 써도 기사로 써야지...기자가... ㅉㅉㅉㅉ...
심판위원장 17-09-01 23:40
   
저 기자색기는 이 나라 언론계서
무조건 영구제명 시켜야 한다.
followtheboat 17-09-01 23:48
   
ㄱㅅㅇ
사자어금니 17-09-02 20:10
   
개쓰레기레기 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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