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10월 가석방되나?..S1급분류돼
이데일리 | 2012.09.10 오후 4:1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수형시설등급이 10일 S1(개방처우급)으로 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었던 은진수 전 감 사원 위원의 가석방 요건인 ‘S1·형기 70% 이 상’을 정 전 의원도 채운 셈으로 가석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정 전 의원은 홍성교 도소의 심사를 거쳐 S1(개방처우)등급으로 분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내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의 등급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S1급에 서 S4(중경비처우급)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S1등 급의 경우에는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책 상.·옷장·일반 변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정 전 의원의 S1 등급이 주목받는 이유는 논란을 빚었던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 요건이 ‘S1등급· 형기 7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던 은 전 감 사위원은 지난 7월 30일 가석방됐다.
당시 ‘대통령 측근인 은 전 감사위원을 보은 석방 해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 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명했 다. 은 전 위원의 수용시설 등급이 S1이었다.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인 정 전 의원 역시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다. 정 전 위원은 이번 S1 등급 분류로 은 전 위원과 같 은 상황이 됐다.
한편 홍성 교도소는 이날 가석방 대상자도 결정 해 법무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 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으며 법무부는 차관을 위 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 정한다. 정 전 의원은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10월 중 가석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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