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8년 2월 21일, 대통령 훈령으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사업 촉진 규정)’을 신규 제정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원개발사업 실패시 책임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규정에는 ‘해외사업이 공기업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중략)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규정이 제정된 시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4일전의 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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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