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2002년 10월 3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간에 전달되거나 당사자간의 협력과정에서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대하여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를 보장하기 희망하고,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절차와 관행을 규정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라 함은 허가없이 누설될 경우 각국의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분류된 국방·군비·군수품 및 군사기술 분야에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로서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거나 공동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료"라 함은 그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다. "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기관"이라 함은 그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 "시설"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 "비밀등급"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준 및 당사자에 의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 "비밀취급인가"라 함은 어떤 자에 대하여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관에게 그러한 자료를 취급하여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 "군사비밀 관련 주문"이라 함은 그 이행이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또는 생산과 관계되는 주문을 말한다.
제 2 조
권한있는 당국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은 국방부
나.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보안부
제 3 조
상응하는 비밀등급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국내 법령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이 다음과 같이 상응하다고 정한다.
한국어 러시아어
군사I급비밀 사베르쉔노 세크레트노
군사II급비밀
군사III급비밀 세크레트노
군사대외비 들랴 슬루줴브노보 폴조바니야
제 4 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누설·유포 및 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거나 제공당사자와의 공동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정보에 상응하는 비밀등급의 자국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보호한다.
라.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는 전적으로 제공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된다.
마.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보호의 보장과 관련되는 요건의 이행에 관한 준수 및 통제를 보장한다.
2.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상호 정할 수 있다.
제 5 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그러한 정보는 제공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적합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는 절차는 상응하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위하여 수립된 관련 절차와 상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군사비밀 관련 주문
1. 어느 일방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기관이 타방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계약자에게 군사비밀 관련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군사비밀 관련 주문을 하는 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타방당사자의 예정된 계약자가 필요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고, 그 계약자가 주문의 범위내에서 전달되거나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능력이 있으며, 그 계약자가 제공하는 보호조치가 그 타방당사자의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하고 또한 그 타방당사자의 수립된 절차에 따라 통제된다는 내용의 서면확인을 사전에 타방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요청한다.
나. 그러한 주문을 하는 기관은 그 주문의 범위안에서 전달되거나 생산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등급을 표시할 것을 보장한다.
다. 그러한 주문을 하는 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그 주문의 범위안에서 전달되거나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부여될 비밀등급의 목록을 제공하며, 접수당국은 그 목록의 수령을 확인한다.
2. 당사자는 계약자가 주문의 범위안에서 전달되거나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이전에는 군사비밀 관련 주문이 발주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3. 군사비밀정보가 허가없이 누설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관련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제 7 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등록 및 보관
1.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전달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밀표시를 한다.
2.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타방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3. 비밀표시의 요건은 군사비밀 관련 주문에 관계되거나 접수당사자안에서 번역 또는 복사의 결과로써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에도 적용된다.
4. 각 당사자는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군사비밀정보를 그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되는 보관 및 등록요건에 따라 보관하고 등록한다.
5.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은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그 정보의 비밀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의사를 6주전에 사전통보한다.
6.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의 서면통보에 따라 반환되거나 파기된다.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는 문서로써 기록되고, 재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7. 협력과정에서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 또는 협력기관들이 상호 결정한다
제 8 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당사자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외교경로·전령 또는 군사전달편을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전달하기에는 부적절한 상당한 양의 군사비밀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각의 경우마다 운송방식·일정 및 호송방식을 결정한다.
3. 군사비밀정보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수령을 서면으로 인정한다.
5.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결정은 각각의 경우마다 행하여진다. 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거절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 9 조
보안검사
1.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검사를 행한다.
제 10 조
방 문
1. 타방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방문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의 제한구역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일방당사자 요원의 방문은 방문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방문에 대한 허가는 이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2. 방문요청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방문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다르게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된 방문일자의 4주전까지 그 권한있는 당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3. 방문요청은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
다. 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확인서
라. 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
마. 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바. 방문할 방문지국 인사의 성명
사. 방문목적
4. 방문자는 방문지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된다.
5. 일방당사자는 타방당사자 요원의 방문에 대한 허가를 거절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면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6. 모든 방문자는 방문지국의 보안규정 및 방문할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에 분실 또는 누설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누설의 사정을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의 규명사항과 취하여졌거나 취하여질 시정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보안규칙의 위반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와 취하여진 시정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접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 전문가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분실 또는 누설로부터 야기된 손해산정을 포함하여 특정 조사와 관련한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제 12 조
협 의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비밀정보 보호법령 및 관행을 교환한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동협의회를 개최한다.
3.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상호합의로 지정된 기타 정부기관이 각자의 권한있는 당국과 그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영역을 방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방문을 위한 세부사항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상호 합의된다.
제 13 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 14 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며,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다른 약정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들은 그 규정이 이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16 조
발효·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협정이 종료되기 6월전까지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종료 이전에 당사자간에 전달되었거나 협력의 과정에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이 협정의 관련 규정들은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1년 2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