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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6 18:58
가생이 회계 및 조세 최고 권위자가 종교인 각종 세법 적용에 대해 한마디하겠다
 글쓴이 : 삼성동2
조회 : 1,102  

커뮤니티에 기생하는 여러 좌경 종북 친북 종자 여러분
 
여기서
회계 및 각종 조세법, 기업평가 등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구)삼성동강경청년보수만한 사람이 없다는것 알잖아요? ^ ^
 
삼성동2가 너희들에게 수수료 100만원(VAT별도)은 받아야할 조세 서비스 제1탄
 
종교인의 과세 문제
 
1. 현행 조세 법령 검토
교회등의 종교단체가 법인세법상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동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과의 공정 경쟁등을 이유로 법인세법등 각종 조세법 적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적용함
 
즉 교회가 부동산 임대수익사업을 한다면
부동산임대수익사업은 법인세법상에 열거된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수익사업 분에 있어서는 부가세신고,법인세신고등 여타 부동산임대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똑같이 적용함
 
1-1. 결론
종교단체등은 영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등을 적용함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임
 
2. 쟁점 사항 검토
1) 교회 및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수익 내용 요약
a. 기부금 수입
예 : 헌금
 
b.비영리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을 보상할 정도의 수익
예 : 소규머 주차장(실질관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항)
 
c. 종교인 등이 봉사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수입
예 : 목사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봉사에 대한 대가
 
2)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
a. 기부금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즉 비영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 시킬 경우 법정,지정등의 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단체들의 고유목적 사업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상기 관련 조세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
기부금 수입은 비영리 사업을 위해 명백히 사용하여야 함
단, 기부금으로 부동산 매입을 통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한다 하여도
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정당하게 법인세를 내고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기부금의 부동산 매입과 같은 영리 행위를 인정하여 줌
 
바로 이를 이용하여
지금의 거대 교회 자본이 탄생하였음
 
b. 이는 국세심판과 판례등에 있어서 상충되는 사례도 발생되어 논쟁도 많으며 그 이해를 위해선 상당한 조세법적 상식이 필요하니 너희들에게는 너무 어려움
게다가 이와 관련된 수입으로인해 종교인 과세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에 생략함
 
c. 종교인등은 자신들의 노동행위를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위를 근로라고 규정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 할 경우 종교인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
상법상 종교인은 상인으로 당연히 분류되지도 않음.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법률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ㄱ)근로와 무관하며 ㄴ)사업성이 없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들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할지
예납적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하도록 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들의 소득 구조를 통계상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일
 
 
 
 
 
 
 
 
 
 
 
 
 
축구 봐야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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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ps 14-02-26 19:23
   
잡게로 꺼지세요^^
ronial 14-02-26 19:50
   
기타소득은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규칙적으로 퇴직금과 수당까지 받아먹는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라는건 사실 이해가 안되고

종교인들중 천주교와 일부 교회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획하고 있는데로

기타소득취급하고 일괄 필요경비 80% 공제에 4.4%로 과세하게되면 고소득자는 유리하게 저소득자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될수있음

'간단하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으로만 비교하면 (다른요건으로 달라질수도 있음)
 
예를들어 연봉 1500 이 근로소득을 낸다고하면 근로소득공제 500+ (1500-500) *50% : 1000만원 공제

과표 500만원 * 6%면 30만원만 내면됨

근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1500 - (1500*80%)] : 300 * 22% : 66만원임

ps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율은 안본지 오래되서 개정됐으면 다시한번 계산해보면 될거임
신상신발 14-02-26 20:00
   
어디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대리 하시나봐요?
     
삼성동2 14-02-26 20:08
   
기장대리따위 하는 사람들이 저런걸 아나? ㅋㅋㅋ
삼성동2 14-02-26 20:01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과세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음

엄청난 과세 저항이 반드시 생김

자신들의 행위를 봉사이며 봉사에 대한 대가로 보지 절대 근로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되어있는 항목에 한해 적용되는것이므로 조문 한줄 개정하면 됨

과세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기타소득의 경우에 80%를 무조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세법을 님이 잘 못 이해 한 거지요...

최소한 80%이고 관련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더 들어간 비용이 증빙이 있다면 80%이상도 인정함
실제 그 사례도 있음
그러나 실무상 거의 기타소득 따위에 80% 필요경비 인정받고 과세종결시키는 경우가 편하고 과세당국에게 80%이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안하는 것 뿐임

그러나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등에 이들에 대한 비용지출의 증빙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걸로 소득공제..혹은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됨
     
ronial 14-02-26 20:08
   
제가 일괄로 80%로 잡은이유가 최대한 기타소득을 유리하게 만들어본다음
근로소득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거였음
최대공제금액인 80%로 잡아도 근로소득에 비해서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됨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변환할때 이득이라고 보면됨
필요경비 왠만하면 80%다 해줄것 같고 잘 살펴볼것 같지도 않음
(천주교와 일부교회는 근로소득으로 납세의 의무를 하고있음)

정부개정안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에 따라 최대 80%에서 2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

정부개정안에서는 최대 80%라고 전달해왔음 (기재부 발표는 안남)
          
삼성동2 14-02-26 20:13
   
님의 MAX 80%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말한 듯 하고

본인이 말한 MIN 80%는 현행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일반에 관한 내용임


난 기재부의 종교인 개정안은 알지 못하고 있어 왔음

만약 기재부가 님이 말한 발표내용과 같다면
분명히 종교인의 과세자료를 통계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하는 것이니 나름 타당성이 있을 거임
               
ronial 14-02-26 20:16
   
솔직히 80%이상 공제받는 경우 본적이 없음 사실 그쪽 업무를 몇년 안보긴 했지만

근무하고 있는동안 한건도 없었음 물론 사례가 있겠지만 극히 일부기 때문에

고려하긴 어렵다고 봄
                    
삼성동2 14-02-26 20:20
   
ㅇㅇ
실무상 거의 없음
실비변상적 성질의 돈이 실제로 더 지출 되었다 하여도 과세당국에 대항하여 소명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종교인의 경우
소칙이나 집행규칙등을 만들어 증빙확보를 쉽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함
     
ronial 14-02-26 20:11
   
또한 연말정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됨
헐랭이친구 14-02-26 20:25
   
들떨어진 사기꾼.
     
삼성동2 14-02-26 20:26
   
또 인증해줘?????

해줄까???
          
헐랭이친구 14-02-26 20:28
   
북파교육 받은거좀 인증해봐라 ㅋㅋㅋㅋㅋ
어설픈 자격증 사기 치지말고 ㅋㅋㅋㅋ
               
삼성동2 14-02-26 20:30
   
내가 북파교육 분명히 그때 게시판 상황 다 농담 하는 분위기라 장난삼아 어디 주어들은거 말한거라 분명히 언급했고

북파 유공자회분들 노하지 않게 더이상 언급 말라했다

자격증 사기?

그러니깐..내가 만약 맞으면...짜증이 확 나서 그러는구나?
^ ^
                    
헐랭이친구 14-02-26 20:34
   
쫄리고 도망갈길 없으면 농담이래지 존나 의기양양하게 자랑질 이더만 ㅋㅋㅋ
일베가서 더 공부하고 와라 ㅋㅋㅋ
                    
발렌티노 14-02-26 22:04
   
등록증 자체가 확연히 달라요.

별로 물어본 사람도 없는데 뜬금없이 회계사 등록증 올리고\

열등감에 쩔었나 봄 ㅋㅋ
소시유리 14-02-26 20:31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받는 댓가는 그럼 불로소득이 되는 것이죠. 아마 교회와 사찰에 대한 세금을 합법화하면 거둬들이는 세수가 장난이 아닐겁니다. 전국에 깔린 교회가 몇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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