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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9 18:16
[단독]홍준표 '주모 발언' 유죄 확정..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해야
 글쓴이 : 막둥이
조회 : 1,112  


[단독]홍준표 '주모 발언' 유죄 확정..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상고 비용도 홍준표 측이 부담해야
류여해 "배상금 박근혜 석방운동에 쓸 것"
=========================주모~오~!! 찾는 사람 많은데..ㅋㅋ홍반장..뭐라 할지... 멘트가 궁금허다..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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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핏파이어 20-04-29 18:18
   
ㅋㅋㅋ
수정아빠 20-04-29 18:20
   
ㅋㅋㅋ
5년내 총선출마 불가능.
막둥이 20-04-29 18:27
   
민사... 대법원 확정 됐어여.

선거법이나.. 형사소송으로 확정 된게 아니어서..

국회의원은 할수 있는거 같네요...

========================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winston 20-04-29 18:35
   
박그네 석방운동에.. ㅋㅋㅋㅋㅋㅋㅋ
마론볼 20-04-29 18:37
   
응?

이거 의원직 박탈각?
     
호랭이님 20-04-29 20:01
   
민사라서 상관없어요. 선거법위반이나 형사처벌되는 수준의 범죄만 박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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