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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8 22:03
12.12 사태 그리고 5.18
 글쓴이 : 서울우유
조회 : 1,113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 내부의 무력충돌.
 
십이십이사태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을 계기로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내부개혁이 진행되면서 정치군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부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감행하여 불법적으로 군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합수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한국정치사에서 5·16이후 또 한 번의 군사쿠데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허삼수 대령은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우경윤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저녁 6시 50분 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였다. 이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7시 10분경 참모총장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여 강제로 끌고 나와 저녁 7시 30분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 연행과정에서 참모총장 부관이 전화로 외부와의 연락을 시도하자 합수부측 보안사 수사관들이 권총을 발사해 양측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신군부는 큰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함으로써 군사쿠데타에 성공했다.
 
같은 시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총리공관에 머물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저녁 9시 30분경 유학성·황영시·차규헌·백운택·박희도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찾아가 재차 정승화 총장의 체포 및 연행에 대한 재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12월 13일 새벽 5시 10분경 신군부세력의 주장대로 재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승화 총장이 이미 체포되었고 또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승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란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십이십이사태 다음날 아침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관여했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배경설명을 발표했지만 그 역시 신군부에 의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십이십이사태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2월 13일 0시부터 새벽 6시 20분 사이에 육군본부·국방부·중앙청·경복궁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하고,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하에 두었다.
 
한편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있던 윤성민 참모차장과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문홍구 합동참모본부장 등 육군본부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로 정승화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과는 달리 십이십이사태를 주도했던 신군부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여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이 임명되었고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황영시·김복동·유학성·유병현·박준병 등 신군부 세력은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함으로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십이십이사태의 진상은 그후 십여년간 밝혀지지 못한 채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가 김영삼 정부 아래서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되어 사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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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1-18 22:10
   
서울우유님은 정승화를 연행조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보나요? 죄가 없었다?
늘푸름 13-01-18 22:13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내 대다수 법학자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사실상 검사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헌법 제84조'라고 주장하였는데, 조씨는 2009년 여름에 펴낸 ‘식인(食人)’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헌법 제 84조가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국회는 올 3월 24일에 5.18특별법에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부분을 슬쩍 삭제해버렸다. 이에 대해 조씨는 '얼음송곳이 녹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라는 책을 새롭게 내놨다. 이 책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와 정승화,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일련의 전두환 재판이 의도적인 틀에 맞춰진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18 특별법, 이게 가장 중요한 고리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46336


요약
1. 5.18 특별법은 위헌이다. 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깬 소급 입법 
2. 전두환 처벌을 위한 김영삼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략에 따른 불법과 탈법의 결과다.
3.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식킨 역사 뒤집기 판결은 복구되어야 한다.
4. 518특별법은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군사정부로부터 강탈한 정치자금의 은폐물
5. 김대중이의 노벨평화상은 우량기업헐값판매와 공적자금남발로 편취한 막대한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방패
6. 518 무장반란의 유네스코 등재는 진실을 모르는 외부세력에게 사기쳐서 반란행위를 호도하기위한 수단
7. 구민주당의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자기들의 비리(김대중이 김영삼의 비자금과 관련한 커넥션)와 무관한 새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김대중이와 김영삼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숨기고 장래에 김영삼이의 정치자금에 빌붙기 위한 포석
8.도대체 김대중이와 김영삼이가 낙인찍은 군사정부로부터 받아 쳐먹은 정치자금은 도대체 얼마인가?
9.그 정치자금 내지 국부유출과 공적자금남발로 갈취한 불법자금의 지하경제규모와 해외도피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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