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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1 21:27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유신시대 부활??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1,108  

글쓴이 - Occupy


                                      유신체제 당시 벌어졌던 미니스커트 단속[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하는 경범죄를

통과 시켰습니다... 과다노출 단속 하니까 이때가 생각 나네요.

 

'무릎위 20cm'가 넘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던 시절.

 

거리마다 경찰관이 자를 들고 다니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길이를 쟀고.  

이때문에 여성의 다리 길이를 재는 경찰관을 부러워 하며 "나도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우스개가 유행하기도 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박정희 유신정권때인 사회기강을 잡기위해 1973년부터 미니 스커트 단속으로 자위적 논란을

빚어 유신정권 종료후 폐지된게...그 딸이 드디어 다시 40년만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왜 자꾸 과거로 회귀를 합니까?

이러다간 장발도 단속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그려.

 

과다노출  단속 기준도 애매하고,,또ㅡ 쇼프로 아이돌 가수들 노출은 어떡할겁니까?

 

 

조만간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반이 줄자를 가지고 미니 스커트 단속을 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 질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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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영 13-03-11 21:31
   
이건 좀 아님 ㅋ 이런개념은 아니거
가오만빵 13-03-11 21:34
   
바꾸기 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바꾼 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가 제거된것 빼곤
기존법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류효영 13-03-11 21:36
   
가려야 할 곳이 어딘지? 명확해요?

쩝 ㅋㅋ
          
가오만빵 13-03-11 21:40
   
기존 법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야 할 곳'으로 태클을 건다면 기존 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기존대로 성기, 젖꼭지 노출 안하고
남한테 혐오감을 줄정도의 노출 안하면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패션코드인 씨스루룩에 맞춰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이 삭제된것 외엔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꼼수 13-03-12 11:57
   
효영씨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
     
내셔널헬쓰 13-03-11 21:38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시상식의 연예인들을 위해 없앴나 봄 ㅋㅋ
          
가오만빵 13-03-11 21:43
   
씨스루룩의 등장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것으로 보입니다.
대충해보고 13-03-11 21:36
   
올여름 여성분들 바닷가 피서는 다 갔읍니다
     
felon 13-03-11 21:42
   
진짜 대충 보시는듯;;
저런 글을 쉽게 믿는거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요?
felon 13-03-11 21:40
   
뉴스 좀 보세요.
카더라 통신을 너무 쉽게 믿는분들 좀 더 사실관계를 재확인 합시다.

핫팬츠, 배꼽티, 미니스커트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저 법은 이미 있었던 법으로 바바리맨같은
음부를 노출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니가카라킴 13-03-11 21:47
   
뒷북 쩔어 ^^
대충해보고 13-03-11 22:04
   
농담으로 쓴글인데 표현이 잘못됐나봅니다 ㅎㅎ
갈나개비 13-03-11 22:06
   
참 별 것까지 유신시절로 연관짓네요.

 음주단속에 걸린 것처럼 기소되서 법원까지 가야하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하게 범칙금 형태로 바꾼 것으로 보면 되는데 뭐가 그리도 유신이니 뭐니 하고 걸고 넘어지는 건지.

 법 조문 어디에 자를 들고 잰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생긴 건지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씹을 거리 생기니까 질겅질겅 씹고 보는 것 참 한심합니다.

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거라면 소위 진보진영 의원들은 왜 가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스프링거 13-03-11 22:47
   
고양이가 아니라 개같은 기질이 있나보네... 확인도 없이 무조건 씹으려고 덤벼드는꼴 보니...ㅎㅎㅎㅎ
담배의세상 13-03-11 23:27
   
가슴들어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
팬티벗고 다니는 사람
뭐 그런애들 처벌 한다는데
뭐가문제임??????
이런걸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같음.
변태거나.. 노출증 환자가 아닌이상.. 대부분 찬성하지 않남?
철수생각 13-03-12 08:55
   
좌빨들 선동..ㅋ
"북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꼼수 13-03-12 11:54
   
참 무식한 좌빨 좀비들 선동질 여전하네..  좌빨들이 선동질하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볼 노력도 하지않고 그저 입발린 궤변 선동질만..

저 과다노출 관련 처벌은  당신들이  추종하는  무현이 시절에도 있었음..

유신시대나  미니스커트 길이 이런걸로 처벌했지만

현행  과다노출금지 관련 법은  알몸 노출, 성기노출 이런거 말하는거임..  이걸로 처벌은 노무현때도 했던거야..

이번에 오히려  처벌과 절차  간소하게 해준다는데  좌빨들 유신드립..진짜 무식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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