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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7 22:10
기본권에 대한 착각
 글쓴이 : 어벙이수령
조회 : 1,108  

헌법으로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과 착각하는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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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트리 12-09-07 22:15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될수 있죠.

그러나 유신헌법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Railgun 12-09-07 22:57
   
유신헌법이 왜 불법이고 위헌임?
어벙이수령 12-09-07 22:15
   
하나 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본 수령은 들어본 일 없슴
     
Railgun 12-09-07 22:59
   
유신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헌법은 아님
소코 12-09-07 22:16
   
왠지 말이 안통한다 생각했드만 ㅋㅋ 착각
얌얌트리 12-09-07 22:18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어벙이수령 12-09-07 22:19
   
헌법 원리와
헌법을 착각하는 듯
아나콩 12-09-07 22:18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것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아닙니다.
헌법 어디에 기본권을 제한 하는 조항이 있죠?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서 민주주의 입니다.
그 국민이 만든게 헌법이므로 잘못된 헌법은 국민의 합의로 고칠수 있습니다.
     
어벙이수령 12-09-07 22:21
   
기본권이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국가가 없으면 기본권 X

현행 헌법에도 욕 듣고 있는 조항 - 유신 헌법에서 유래한 - 이래 있디요
조금만 공부한 사람도 아는 내용

공부안한 본 수령조차
          
아나콩 12-09-07 22:24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은 바뀔수 잇는것이고.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이 있는것입니다.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이고,
헌법에서는 그중에 꼭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 부분을 명시한것 뿐입니다.
               
어벙이수령 12-09-07 22:34
   
독재국가에 살고 계시는 듯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목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아나콩 12-09-07 22:45
   
헌법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로써 제한되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당결부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수 없습니다.
헌법적 원칙은 일단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에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벙이수령 12-09-07 22:5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어울리지 않는 용어
부당결부하지 말기오
          
얌얌트리 12-09-07 22:24
   
어벙이수령님이 주장하시는건

실정법설이지요

제가 말하는건 자연권설이구요
     
Railgun 12-09-07 22:37
   
헌법 어디에 있냐면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도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구요.
기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권리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헌법 구경이나 한 적 있나요?
얌얌트리 12-09-07 22:26
   
어벙이수령님은 공부 안하셔서 실정법설은 아시는데 자연권설은 모르시나요?
얌얌트리 12-09-07 22:28
   
그리고 양면적 기본권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 ~ 둘돠~
얌얌트리 12-09-07 22:34
   
기본권에 대한 착각은 어벙이수령님이 하셧네요 -_-
     
어벙이수령 12-09-07 22:35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본 수령은 들어본 일 없슴

기본권에 대한 착각?

위헌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권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 해야 함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

차라리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디
뭔 되도 않는 기본권 노래만 하는기요
얌얌트리 12-09-07 22:38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 음슴?

기본권에 대한 착각?

님은 기본권을 실정법설 즉 법실증주의적 기본권 이론으로만 아시는듯.

자유주의적,가치적,제도적, 양면적이론 등등이 있음
     
어벙이수령 12-09-07 22:39
   
유신 헌법의
기본권 무시 조항을 말해보기요
Railgun 12-09-07 22:38
   
착각이라 ㅋㅋㅋ

기본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나보네요...

그럼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말해보시죠.
     
어벙이수령 12-09-07 22:43
   
본 수령에게
묻는 말씀?
          
Railgun 12-09-07 22:44
   
본 수령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너님이요.
               
어벙이수령 12-09-07 22:45
   
인권 - 국가 이전에 자연인으로 갖는 권리
기본권 -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권리

본 수령 이해
                    
Railgun 12-09-07 22:47
   
올~~~
나락k 12-09-07 22:48
   
얌얌트리 / 님 무조건적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무조건적인걸 누가 만들어놨나요?

헌법이 신의 말씀이 성경처럼 고정된거도 아니고 필요에따라 바뀔수있는게 법입니다

유신이 통과되었다하나 안뽑르면 그만이고 그래서 지난후에 필요악이었다 말하는거구요
얌얌트리 12-09-07 22:49
   
어버이 수령님 한 댓글에 모순이 존재하는군요.

어버이 수령님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본 수령은 들어본 일 없는데

유신헌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다

이말이네요. 그러니까 위헌이란 말이네요 ㅇㅇ
얌얌트리 12-09-07 22:50
   
어버이수령 /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 기본권으로만 이해하면 국가는 개인에게 무슨짓을 해도 되죠

죄없이 잡아가도 되고 죽여도 되고. 국가가 보장하는거니까 국가맘이죠.

실제로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Railgun 12-09-07 22:53
   
헌법을 두고 위헌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임...

ㅇㅋ?

용어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어벙이수령 12-09-07 22:56
   
그 국가래 집합적 의미의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

국가와 정부를 혼용하지 말기요
아나콩 12-09-07 22:52
   
어벙이수렁//
헌법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로써 제한되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당결부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수 없습니다.
헌법적 원칙은 일단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에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벙이수령 12-09-07 22:54
   
부당 결부 금지

위에도 붙였슴
          
아나콩 12-09-07 22:59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원칙이며,
헌법적 원칙은 일단 하위에서 지정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이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률로서 규정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 있으나 부당결부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할수 없는 겁니다.
               
어벙이수령 12-09-07 23:05
   
기본권의 일부 제한 - 본질적 부분 침해하지 않는 -
            전면적 제한을 섞어 쓰시는 듯

살인자의 예를 들려면, 참정권 제한 - 자격상실, 자격정지 -의
            예를 들어야 옳지 않갔시요?
     
Railgun 12-09-07 22:54
   
헌법 조항만 읽어보신분이네...;;

참고로 헌법 37조2항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 또는 최소한 제37조2항이라고 말해야됨
얌얌트리 12-09-07 23:10
   
다 필요없고 유신헌법은 개 똥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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