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직원 김씨가 감금 당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김씨는 컴퓨터 전공자로 디지털포렌싱 등 기법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밖에 있어서 삭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가 삭제한 파일은 결국 복구가 안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지금까지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잘못 알았다"고 석연찮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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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세측은 증인에 대한 차폐막을 설치했으나 재판부에서 거절했군요
머가 그리 떳떳하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