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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2 23:43
박정희의 친일파
 글쓴이 : 다름아
조회 : 1,104  

『반민족행위처벌법』
제4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해방 당시는 친일파의 선정에 관한 가장 객관적인 기준과 증거들이 존재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박정희는 친일파로 언급조차 된 적이 없다.
당시『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에 박정희가 해당될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는 제4조 6항에서 군의 관리를 언급하지만 그것도 관리라는 직위 자체만으로 친일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만 친일파로 분류했다. 즉, 구체적인 반민족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걸핏하면 언급하듯이 "친일행위로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라 할 수 있어야 친일파로 분류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1944년 7월 1일 만주의 육군소위로 임관한 후 해방까지 겨우 1년 1개월 근무했지만 그 기간에 그 어떤 반민족적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증명된 자료도 없다. 그가 독립군을 수 없이 토벌했다는 둥 천하에 말도 안되는 헛소리는 그의 반대파들에 의해 수없이 떠돌지만 그에 대한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박정희는 해방당시 그 어떤 법령과 기준에 의하더라도 친일파가 아니었으며 그러기에 당연히 그는 친일 논의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친일파에 관해 적용되었던 이러한 잣대는 최근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 친일인명사전편찬위는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낙인찍는 철저히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산하기관인데 그 소장, 이사장, 명예이사장이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박정희를 굳이 그 행적과 무관하게 친일파로 낙인 찍고 싶어 안달하는 그네들의 심정을 충분히 잘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연구소 소장 임헌영이란 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1974년과 1979년 2차에 걸쳐 투옥된 경력이 있고 10년 전인 1998년에야 복권된 인물이다. 박정희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다. 이사장 김병상은 1977년 유신헌법 철폐 기도회 사건 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인천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며 노동운동과 박정희 반대운동을 하던 인물이다. 임헌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다. 명예 이사장 이돈명은 19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 이후 반 박정희운동을 하면서 1970, 80년대 인권운동을 하고 한울회,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 등에서 변호사로 활약했었다. 그는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의 변호사까지 맡았던 사람이다. 이들의 면면은 한결같이 이러하다.
모조리 박정희라면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 사람들이 모여서 친일인명사전이란 것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들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코미디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노무현정부시절 노무현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한 직후에 조직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2004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오마이뉴스>의 네티즌들의 모금활동으로 그 자금줄의 명맥을 유지한 단체이다. <행동하는 앙심>들의 돈을 받아 먹었으니 결코 정치적인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은 이 단체가 친일파를 규정하는 과정의 그간의 행적에서 분명히 보여 주고 있었다. 해방 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에서 보듯이 당시 헌병이나 헌병보, 고등경찰 출신은 행적을 불문하고 무조건의 친일파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군인, 장교와는 사뭇 달리 취급되었다. 그들은 차체만으로 악질적인 친일파들로 분류되었으며, 당시가 헌병경찰시대였기에 헌병과 고등경찰로써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던 시절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능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처음에 그 악명 높은 겐뻬이 고쵸(헌병 오장) 신기남의 아버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하고 만주특무, 즉 고등경찰이었던 김희선의 아버지마저 친일파의 명단에서 제외해 그 편향성의 극치를 유감 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친일의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계급이 장교가 아니지만 박정희는 선생 노릇 잘 해 먹고 살다가 자발적으로 장교가 되었다는 둥 별 말같잖은 이유를 다 갖다 붙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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