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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냥 웃지요
테방법을 왜 그렇게 반대 했는지 기억못하시는지~
그런 불순세력들은 전화기록에 녹취까지 가져 갈 수 있는게 테방법입니다
다시말해 사생활 이런거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불순세력이라면 안걸릴까요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불순세력이 아니니 범법행위가 없으니 검거가 안되는 겁니다
말을 못알아 들으시네요
테방법 즉 테러 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서
불순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생활 다 일일이 확인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범법행위가 없으니 못잡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된다고만 하네요
일거수 일투족 다 감시하는데 잡아갈수 없다
그럼 범법행위가 없거나
아님 그사람들은 외계인~
그리고 아직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불순세력으로 단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체도 잘못아닌가요
테방법 관련한 감도청과 관련해서는 순전히 새연님 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불과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상식으로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까지 상상력을 동원하라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이적단체 회원이면 어느정도 감시와 통제를 받으리라 유추할 수는 있고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었으니 체포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실이 사드반대집회에 성주군민 뿐 아니라 사드반대 대책위에 관여하고 있는 이적단체 역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박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불순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적단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적단체들이 소위 사드반대 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했는데 왜 테방법이 나오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무죄임을 그렇게 강변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사드 배치 반대여론 형성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불순세력, 즉 이적단체 회원이 반드시 범법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혹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헷갈리신게 아니신지요. 새연님이 언급하시는 수위의 제약들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없었다면 특별히 닭의 발언을 문제삼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국가원수가 이적단체에 호의적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설마 개정님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것은 아니겠죠?
시민단체와 그 구성원들도 이적행위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단체와 구성원들 다 처벌 받습니다
그럼 검거 당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현행법상 무죄란 얘기네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그럼 죄를 짓지 아니한 저 사람들이 성주 집회에 가는게 뭐가 문제죠?
네네 당연히 현행법상으로 시위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활개치고 시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국가가 국민의 결사,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열심히 국민취급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뭐가 불만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거네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불순세력이라고 칭하는건 범법행위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불순세력 운운하는 작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범법행위자라는 사실이죠
개정님도 그들에게 불순세력이라고 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개정님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범법행위자입니다
애국 같은것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대한민국에 해나 끼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추상적 발언에 불과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제발 이적단체 회원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들이 무슨 말을 지껄이건 순수하게 법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들을 옹호하시는분이 불현 듯 법리적으로 무죄인 대통령더러 죄인이라니요?
왜 개정님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박근혜를 끌고 들어오나요?
그렇게 박근혜를 욕 먹이고 싶습니까?
성주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불순세력을 성주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이미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언론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미 성주에 20년을 살아온 그 여자약사분 개인을 특정하기도 했고요
누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불순세력이라는 주장에 이미 실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 걸어도 해당되고요. 집회를 주관한 단체가 소송걸어도 해당됩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미 집회 참가 자체로 불특정다수가 아닙니다.
굳이 말로 풀어본다면 특정지어진 다수나 개인 되겠네요.
외골수든 꼴통이든 마음대로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처신하시면 되십니다. 까놓고 말해 가생이 정게 성향이야 뻔한데 좋은반응 기대하고 이런 의견 못 내죠.
이적단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국보법에 근거해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성주 사드반대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사드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와 같은 이적단체가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이 말하는 불순세력이라는 건 이런 단체를 말하는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적단체를 불순세력이라 지칭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로니모님 말마따나 명백히 선고된 자나 단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