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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것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게 아닙니다.
헌법 어디에 기본권을 제한 하는 조항이 있죠?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서 민주주의 입니다.
그 국민이 만든게 헌법이므로 잘못된 헌법은 국민의 합의로 고칠수 있습니다.
그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은 바뀔수 잇는것이고. 그래서 개헌이라는 말이 있는것입니다.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이고,
헌법에서는 그중에 꼭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 부분을 명시한것 뿐입니다.
헌법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로써 제한되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당결부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수 없습니다.
헌법적 원칙은 일단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에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벙이수렁//
헌법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로써 제한되는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당결부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수 없습니다.
헌법적 원칙은 일단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에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원칙이며,
헌법적 원칙은 일단 하위에서 지정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7조2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로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 될수 있으나 기본권이 제한 되는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라도 자유의 권리를 들어 감옥에 안갈수는 없다...이런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률로서 규정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 있으나 부당결부 금지로 기본권을 제한할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