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보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해
자유청년연합은 16일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2000년 4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V3)을 북한의 요청에 의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 협의나 승인 없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0년 5월, 6·15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당시 보안상을 이유로 안철수연구소의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안철수연구소는 2004년 4월 이미 국정원, 통일부 등의 협의나 승인 없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북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북에 제공한 제품에 V3 백신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인데 안철수연구소가 ‘소스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며 “왜 연구소가 소스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샘플을 북한에 제공하는 데 정부와 협의나 보고·승인 없이 단독 시행했으며 전달 방법도 공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또 “안철수연구소가 핵심 기술인 V3백신을 이적단체인 북한에 넘긴 것은 국가보안법 9조 2항(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 된다”며 “이는 안철수 원장이 정부의 승인 없이 V3백신을 북한의 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안 원장 혼자 벌일 수 있었겠느냐”며 “누군가의 묵인 또는 조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 원장이 북에 V3를 넘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 남측에 대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자행했다”며 “안 원장이 넘긴 V3가 남한을 공격하는데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를 향해 “이런 반국가 활동은 한 안 원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의 해를 끼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